2015년 9월 9일 수요일

한국영화 암살 표절 소송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지난 2015년 8월 10일 소설가 최종림이 2003년 출판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와 영화 '암살'이 유사하다며 '암살'제작사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소송이 있었다.
이게 '암살 표절 소송'이다.
최종림씨가 소송을 건 근거는 "작품 속 인물로 여성 저격수가 등장하는 점"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었다.

(암살 표절 소송 논란, 한국영화 암살)


하지만 8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판정을 했다.
영화 암살과,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 사이에는 유사성을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이였다.


기각 사유 요약하자면,

1.  임시정부 암살단을 파견하는 추상적인 줄거리는 저작권법에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 영역이라는 점.
2.소설 속 여주인공과 영화 암살 속 안옥윤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전혀 다르다는 점.
3. 백범 김구가 암살단을 조직,요인 살해 장소 등은 역사적 사실이거나 표준적 삽화라는 점.
4. 구체적인 표현,작품 내 맥락이 전혀 다르다는 점.

현대는 정말 많은 컨텐츠로 넘쳐 난다.
어디선가 본 듯한 대화 장면, 어디선가 본 듯 한 글.
어디까지가 표절이고 어디까지가 창작이가 애매모호해져가고 있다.


사건 정리하자면,
암살 표절 소송은 소설가 최종림(64)씨가 최동훈 감독,제작사 케이퍼필름,배급사 쇼박스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암살 표절 논란'을 일으켰다.
사건은 기각 판결이 나긴 했지만 아직도 인터넷상에서는 표절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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